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 층수가 4층인 1개 동의 건축물로서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는 없음
○ 전체 층을 주택으로 쓰며,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m2임
○ 세대수 합계는 8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 ① 기숙사
- ② 다중주택
- ③ 연립주택
- ④ 다가구주택
- ⑤ 다세대주택
정답: 5
위의 건축물 A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층수**: 4층 건물
2. **구조**: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가 없음
3. **용도**: 전체 층이 주택으로 사용됨
4. **바닥 면적**: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m²
5. **세대수**: 총 8세대,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 설치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중요합니다:
– **다세대주택**은 주로 하나의 건축물 내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각 세대가 독립적인 취사시설을 갖추고, 연면적이 660m²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연립주택**은 연면적이 660m²를 초과하고,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 단위를 가지는 주택입니다.
–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세대주택과는 다른 규정에 따라 분류되며, 특히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단위가 아니고,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 독립성이 덜 강조됩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면적(600m²)이 660m² 이하이며, 독립된 8세대가 존재하고 각 세대에 취사시설이 완비된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다세대주택**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다세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따릅니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총 주거면적이 660m² 이하인 각각의 주거가 독립된 세대별 취사시설을 갖춘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며, 정답은 **⑤ 다세대주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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