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 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정답: 3
**ㄱ.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허가를 신청하였더라도 이행의 착수로 보아 계약금에 기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
이는 법적인 해석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금 지급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보기 어려운 판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판례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는 내용**
이 부분은 판례에 따라 정확합니다. 즉,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가 협력하여 허가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협력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내용**
이것은 판례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매도인의 채무가 명백히 이행불능이고, 매수인이 거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 자체가 더 이상 이행될 수 없으므로 확정적 무효로 됩니다.
**ㄹ.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더라도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라는 내용**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허가가 불필요해지므로 기존의 유동적 무효 상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 해제 후에는 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내용은 ‘ㄴ’과 ‘ㄷ’이며, 정답은 ‘③ ㄴ, 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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