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 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 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 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② 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丙 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④ 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 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⑤ 乙이 丙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甲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甲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1
무권대리 계약의 경우, 본인(즉, 乙)은 그 계약을 추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추인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①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문장은 틀렸습니다. 이는 상법이나 민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민법 제132조에 따르면,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추인 여부를 확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즉, 본인이 기간 내에 추인을 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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