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 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 ③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 ④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 3,5
**③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 점유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점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상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점유취득시효의 공시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시효 완성 후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등기를 통해 확정됩니다.
**⑤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타주점유란 점유자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타인의 소유물로 인정하고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만, 그것이 임대인의 소유물임을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 점유자가 그 부동산을 자주점유(즉,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효취득이 되려면 자주점유, 즉 소유의 의사를 갖고 일정 기간 점유해야 합니다.
이상 두 설명은 대한민국 민법과 관련 판례에 따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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