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1차 57번 – 민법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②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 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 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 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 ④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 ⑤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 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 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4

민법상 합유란 특정 공동목적을 위해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합유자, 즉 공동 소유자들은 모두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합유물을 소유하며, 개별 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③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④의 문장은 맞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에 대한 설명:
①. 공유자 간 지분 교환은 지분권의 처분 예에 해당하지만, 이를 위해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②. 공유자의 지분 포기는 등기를 통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③.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⑤. 법인 아닌 종중(일종의 단체)에 있어서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 행위는 그 종중의 총회 결의에 따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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