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 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 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 ③ 乙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④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甲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 ⑤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3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이는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새로운 법률관계를 성립시키는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며, 이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양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乙의 예약완결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예약완결권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사적인 권리로서 계약의 자유 원칙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판례에서도 예약완결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다른 선택지들이 틀린 이유:
① 매매는 완결권 행사의 결과로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효는 없습니다.
②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법적 제한에 따라 10년으로 단축되지 않습니다.
④ 법원은 주장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⑤ 예약완결권의 행사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며 추가적인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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