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1차 74번 – 민법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ㆍ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 3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판례에 따르면,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리지 않습니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유효할 때 보증금이 남아 있더라도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도 맞습니다.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ㆍ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에서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면 이는 부당점유로 간주되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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