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 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乙이 분식점을 하려고 甲으로부터 2022.2. 16. 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였 고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이 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ㄴ. 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 시 乙은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ㄷ. 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정답: 4
ㄱ. 乙이 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차권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점포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ㄴ. 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 시 乙은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동법 제2조 3항) 따라서
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민사집행’ 상 경매시 乙은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기는 틀렸습니다.
ㄷ. 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임차인은 일정 조건 하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중대한 경제적 변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 설명도 옳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정답은 4번, 즉 “ㄱ, 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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