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수 있다.
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ㄷ.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4
질문문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를 통해 확립된 내용으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적 원칙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ㄷ.** 관리단이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비 부담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ㄴ, ㄷ의 설명이 옳다고 볼 수 있으며, 정답은 (④ ㄴ, ㄷ)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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