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 수자금을 받아 丙 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 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②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丙이 몰랐 다면,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다.
-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하 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甲은 乙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기하여 X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이 명의신탁 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5
⑤번: 명의신탁약정에 대해 제3자가 단순히 알기만 한 경우, 즉 악의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됩니다.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는 명의신탁 표시를 통해 공시의 기능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⑤번 문항이 틀린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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