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네일) 기출 2015년 7월 공중위생법규 과목 22번
이·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해당하는 벌칙기준은?
- ①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4
해설
이·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중위생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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