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s 기출 2009년 7월 공중위생법규 과목 52번
이.미용업무의 보조를 할 수 있는 자는?
- ① 이 미용사의 감독을 받는 자
- ② 이.미용사 응시자
- ③ 이.미용학원 수강자
- ④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
정답: 1
해설
기관에서 특별히 요구하여 단체로 이·미용을 하는 경우는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는 질병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경우(2번), 혼례 직전의 이·미용(3번),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특별한 사정(4번) 등과 같이 영업소 방문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1번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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