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8번 – 부동산학개론

A회사는 전년도에 임대면적 750 m2 의 매장을 비율 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으로 임차하였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 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 본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전년도 연임대료로 총 12,00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임대료율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전년도 매출액: 임대면적 m2당 100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임대면적 m2당 60만원
○ 기본임대료: 임대면적 m2당 10만원

  • ① 15%
  • ② 20%
  • ③ 25%
  • ④ 30%
  • ⑤ 35%

정답: 1

1. 전년도 매출액 = 임대면적 m²당 100만원 * 750 m²
= 75,000만원

2. 손익분기점 매출액 = 임대면적 m²당 60만원 * 750 m²
= 45,000만원

3. 기본임대료 = 임대면적 m²당 10만원 * 750 m²
= 7,500만원

4. 전년도 전임대료 총액이 12,000만원이므로 최소한 7,500만원의 기본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4,500만원은 추가임대료입니다.

5. 추가임대료로 계산된 4,500만원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서 계산되었습니다.
초과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손익분기점 매출액
= 75,000만원 – 45,000만원
= 30,000만원

6. 추가임대료율(%) = 추가임대료 / 초과 매출액
= 4,500만원 / 30,000만원
= 0.15
= 15%

따라서 정답은 A. ①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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