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 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①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 ②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 ③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⑤ 신축에 의한 건물 소유권 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 하지 않는다.
정답: 4
①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상속은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합니다.
③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입니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화해조서만으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⑤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신축에 의해 소유권이 취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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