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64번 – 민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②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 ③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④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 지 않는다.
  • 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정답: 4

①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은 소유권이나 지상권과 같은 부동산권을 대상으로 설정됩니다.
②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채무의 보장을 위해 설정되는 권리로, 채권자의 이전적 승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③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가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판례에 의한 내용입니다.
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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