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69번 – 민법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 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권자가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 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 ③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④ 상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의 제한 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완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 ⑤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 로써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 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정답: 2

② 민법상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는 비록 예약완결권자가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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