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 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乙에게 Y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 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甲이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③ Y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 되었다면, 甲은 Y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甲 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甲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Y건물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X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 였다면, 甲은 乙에게 X토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 환의무를 진다.
정답: 3
③ 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두 개 이상의 토지에 걸쳐있는 경우, 각각의 토지소유자에게 그 해당 부분에 대해 매수청구를 해야 합니다. 甲은 Y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Y건물 전체에 대해 매수청구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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