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10번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 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 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정답: 5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도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인장을 즉시 등록해야 하며, 10일 이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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