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11번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 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 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5

해설: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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