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23번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 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 ②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 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 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 ③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 ④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 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 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정답: 5

①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한 경우, 새로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제재처분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②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 틀렸습니다.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일정 기간 동안 그 처분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되며,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③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 틀렸습니다.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 틀렸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됩니다. 이는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됩니다.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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