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26번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 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 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2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 맞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매매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맞습니다.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틀렸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매도(임대)의뢰인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ㄱ과 ㄴ만 맞으며, 정답은 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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