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 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③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 ④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 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 5
해설:
① 미등기건물도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도 틀렸습니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 설명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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