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 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단, 그 밖의 사유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 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 를 임대하는 경우
- ②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 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 부를 임대하는 경우
-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 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 를 임대하는 경우
- ④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 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 를 임대하는 경우
- ⑤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정답: 2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의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중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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