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29번 – 중개사법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 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
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확정 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4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임대인(甲)과 임차인(乙)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단독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임차인(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ㄴ, 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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