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3번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 에 해당한다.
  • 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④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 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정답: 5

해설:
①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 에 해당한다.
–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중개’는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성사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교환 행위도 중개에 해당하므로, 저 설명은 오답입니다.

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중개업’은 보수를 받고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는 중개업이 아닙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뜻합니다. 법인의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④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 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조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이 아닙니다.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였는가와 상관없이 공인중개사로 분류됩니다.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https://apps.apple.com/kr/app/%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ED%92%80%EC%9D%B4-%EC%98%A4%EB%8B%B5%EB%85%B8%ED%8A%B8-%EC%A6%90%EA%B2%A8%EC%B0%BE%EA%B8%B0/id6504501130


Comment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