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 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 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 ②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③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 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 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정답: 3
해설:
거래신고 후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함께 거래 취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고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경우에는 그 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