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34번 –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 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매매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맞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법적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ㄴ.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틀렸습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자체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ㄷ.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맞습니다.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계약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ㄱ, 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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