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 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하 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②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 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 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 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5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일부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 결정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납니다.
다른 옵션들은 모두 올바른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의미하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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