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37번 – 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에 관 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준용한다.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 중에서 틀린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등기 전세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됩니다.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틀렸습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부상의 표시만으로 주거용 건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틀렸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ㄴ, 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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