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40번 – 중개사법

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ㄴ, ㄷ

정답: 4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명의신탁약정의 종류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맞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맞습니다. 불법원인급여는 불법적인 원인에 기초한 급여를 의미하지만, 명의신탁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틀렸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제3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을 때는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丙이 약정을 알았다면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ㄱ과 ㄴ이며, 정답은 ④ ㄱ, 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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