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 ②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 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③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 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 ⑤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답: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일정한 경우에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③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복원사업 역시 규모의 제한이 없습니다.
– 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④ 항목에서 언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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