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43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 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준주거지역 ㄴ. 근린상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ㅁ. 일반상업지역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ㄷ, ㄹ, ㅁ
  • ⑤ ㄱ, ㄴ, ㄹ, ㅁ

정답: 2

ㄱ. 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은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이 복합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ㄴ. 근린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은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이 혼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ㄷ. 일반공업지역
– 맞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은 공업 기능이 주된 용도지역으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ㄹ. 계획관리지역
– 맞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다양한 용도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ㅁ. 일반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은 상업 기능이 중심인 지역으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ㄷ와 ㄹ입니다. 정답은 ② ㄷ,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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