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52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 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 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 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 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4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틀렸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해야 합니다.

②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맞습니다.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틀렸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틀렸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필요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https://apps.apple.com/kr/app/%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ED%92%80%EC%9D%B4-%EC%98%A4%EB%8B%B5%EB%85%B8%ED%8A%B8-%EC%A6%90%EA%B2%A8%EC%B0%BE%EA%B8%B0/id6504501130


Comment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