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53번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총 사업비: 250억원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500억원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1,000억원

  • ① 100%
  • ② 125%
  • ③ 150%
  • ④ 200%
  • ⑤ 250%

정답: 3

주어진 조건에서 비례율을 계산할 때, 도시개발사업의 총 사업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례율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례율=(환지 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총 사업비/ 환지 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100%

주어진 조건을 대입하면:

총 사업비: 250억원
환지 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500억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1,000억원
따라서 비례율은:
비례율=( 1,000억원−250억원/500억원) ×100%=( 750억원/500억원) ×100% = 150%

따라서 정답은 ③ 1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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