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 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 ③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 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 ⑤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1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원형지개발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어야 하며, 두 번 이상 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는 옳은 설명입니다.
다른 옵션들의 설명은 아래와 같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②.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때 지정권자는 용적률 등 개발 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 원형지 공급가격은 일반적으로 개발계획에 따라 정해지며 시·도의 조례에 의해 감정가격에 기반시설 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⑤.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게 시정 요구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시정요구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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