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 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실시설계
- ② 부지조성공사
- ③ 기반시설공사
- ④ 조성된 토지의 분양
-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정답: 5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행 가능한 사업 범위에는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그리고 조성된 토지의 분양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은 재정적 문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 권한을 외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옵션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 단체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없는 항목은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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