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정답: 2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 피담보채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은 주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 권리와 관련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부동산에 포함됩니다.
ㄷ.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입목(산림에 자라는 나무)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은 주로 유형의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와 관련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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