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6번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정답: 2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 피담보채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은 주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 권리와 관련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부동산에 포함됩니다.

ㄷ.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입목(산림에 자라는 나무)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은 주로 유형의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와 관련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https://apps.apple.com/kr/app/%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ED%92%80%EC%9D%B4-%EC%98%A4%EB%8B%B5%EB%85%B8%ED%8A%B8-%EC%A6%90%EA%B2%A8%EC%B0%BE%EA%B8%B0/id6504501130


Comment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