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60번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 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 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ㄴ.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ㄷ. 분양신청서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정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 신청의 통지 및 분양 공고에는 여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분양 신청의 통지와 분양 공고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한적입니다.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맞습니다.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는 분양 신청의 통지와 분양 공고 모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명확히 알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ㄴ.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분양 공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분양 신청의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ㄷ. 분양신청서
– 분양 신청의 통지에 포함될 사항이지만, 분양 공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분양 공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분양 신청의 통지에 반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 신청의 통지와 분양 공고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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