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66번 –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 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 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②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 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⑤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 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 4

④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틀렸습니다. 사업주체가 파산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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