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68번 –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 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

ㄱ.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이 요건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반드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 맞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가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이어야 합니다.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 맞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각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그리고 구분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 맞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ㄴ, ㄷ, ㄹ입니다.

정답은 ④ ㄴ, ㄷ,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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