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71번 –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
  •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 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 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 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 ⑤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5

⑤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 이 문구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대수선을 포함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안전진단 요청은 주택 리모델링 조합이나 일부 특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조합 내지 해당 소유자 등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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