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임)의 용 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 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 ②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 여야 한다.
- ③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 인을 받아야 한다.
- ④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 여야 한다.
- ⑤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정답: 4
해설: 건축법령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²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을 할 경우 건축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조건에 따르면, 甲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m²이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자동차영업소에서 노래연습장으로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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