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77번 –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 대지면적은 1,500 m2임
○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 m2로 동일함
○ 지상 1층 중 500 m2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 m2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
○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 ① 660%
  • ② 700%
  • ③ 800%
  • ④ 900%
  • ⑤ 1,100%

정답: 2

용적률에 포함되는 바닥면적:
지상 1층: 500 m²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에서 11층: 10,000 m² (업무시설)
합계: 500 m² + 10,000 m² = 10,500 m²

용적률 계산:
용적률 = (용적률에 포함되는 바닥면적 / 대지면적) x 100%
용적률 = (10,500 m² / 1,500 m²) x 100%
용적률 = 700%

따라서, 정답은 ② 7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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