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80번 – 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② 병역법 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③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④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 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 탁하는 경우

정답: 5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업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맞습니다.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②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맞습니다.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③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맞습니다.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④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 맞습니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 틀렸습니다. 단순히 노동력이 부족한 이유만으로는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습니다. 위탁경영은 일정한 법적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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