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11번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 ②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 ④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 ⑤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정답: 4

축척변경 확정공고 후 지적소 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축척변경이 확정되면서 최종적으로 등록될 토지의 정보가 확정공고된 지번별 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지번별 조서는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반영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기준이 되므로 지적소 관청은 이를 기준으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축척변경 확정공고 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보기 ④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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