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 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정답: 2
②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이유는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는 경우, 기증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립대학이 단순히 학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항상 법인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학교는 법률적으로 하나의 단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소유권이 법인 명의로 등기되어야 하며, 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따라서 사립대학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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