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17번 – 부동산공시법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 ②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 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④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 ⑤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 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4

①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 잘못된 설명입니다. 지상권 설정의 경우, 지상권의 목적 및 범위는 등기 기록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②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 잘못된 설명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요역지 등 승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잘못된 설명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기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④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 옳은 설명입니다.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이 두 개 이상의 목적물에 대해 설정되는 경우라도,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등기기록에 모두 기재됩니다.

⑤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 잘못된 설명입니다. 차임이 없는 경우에도 보증금은 기록되어야 하며, 이는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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