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18번 – 부동산공시법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 록하여야 한다.
  • ②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 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 ③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 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 ④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 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1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기록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근저당권등기와 관련하여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채무자에 대해 별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습니다.
③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이를 외화표시금액으로 등기기록에 기록합니다.
④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변경등기가 가능합니다.
⑤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기기록 중의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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