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 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 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 ①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 ③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④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정답: 5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토지의 경계 및 면적을 바로잡는 사업으로, 이는 다른 법률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요구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사업들은 모두 도시개발사업이나 토지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틀린 답변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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