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 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③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 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 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2,5
답지항 2에서 토지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으므로, 최종정답을 2, 5 <복수 정답>으로 처리함
– 공인중개사 정답 심사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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